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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등록 2020-08-20 11:53수정 2020-08-20 12:10

방심위 방송소위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
<김어준의 뉴스공장>(TBS) 진행자인 김어준씨. 홈페이지 갈무리
<김어준의 뉴스공장>(TBS) 진행자인 김어준씨.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5월 정의기억연대 의혹 기자회견을 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배후설’을 제기했던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배후설을 주장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다.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5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의연을 책임졌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에 대해 “30년을 같이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마음대로 팽개쳤다. 사리사욕을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어준씨는 다음달 <뉴스공장>에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자신들 입장이 반영된 왜곡된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있다.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고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후 음모론이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진행자가 팩트체크나 명확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소위는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서 언급했다”며 법정제재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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