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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궂긴소식

제주4·3 ‘최장기 15년 억울한 옥살이’ 정기성씨 별세

등록 2020-04-26 20:58수정 2020-04-27 01:29

지난해 4·3 재심 소송 ‘무죄’ 받아
재심 생존 수형인 18명 중 5명 떠나
‘제주 4·3 수형인’ 고 정기성씨.
‘제주 4·3 수형인’ 고 정기성씨.

제주4·3항쟁 때 온갖 고문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4·3 생존수형인’인 정기성씨가 26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9.

고인은 지난해 1월 4·3 재심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낸 생존수형인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신인 고인은 일제 강점기 일본 히로시마조선소에 노무동원됐으며, 해방 뒤 고향에 돌아왔다가 4·3을 만났다. 계엄당국의 소개령이 내린 뒤 식구들을 데리고 산간지역을 몸을 숨겼다가 1948년 12월 학생청년단에 붙잡혀 하효지서에 끌려간 뒤 온갖 고문을 받았다. 이어 다시 인근 위미지서로 끌려갔던 그는 살기 위해 경비가 허술한 사이 무조건 지서를 탈출했다. 다음날 어머니는 총살됐고, 같이 총살 현장에 있던 아버지는 가까스로 살아나 산으로 몸을 피했으나 한국전쟁 때 예비검속당해 행방불명됐다.

정씨는 피신생활을 하다 1949년 5월 경찰에 귀순했지만 그해 7월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 마포형무소에 수감됐다. 그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형무소를 나와 전남 목포 등지에서 생활하다 1954년 제주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뒤 그는 경찰에 자수했지만 목표형무소에 재수감됐고, 형량이 15년으로 줄어 1965년 출소했다.

지난해 1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재심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은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재심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은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는 지난해 1월 다른 생존수형인 17명과 함께 4·3관련 재심청구소송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노환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못했다. 대신 나온 정씨의 아들 경문(55)씨는 “재심 재판을 계기로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인의 사연은 제주4·3연구소가 2002년 펴낸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에 소개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제주4·3도민연대의 도움으로 재심 청구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씨를 포함해 5명이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발인은 28일 오전 예정이다. (064)742-5000.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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