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계명기독 학원 등 개방형 이사제로 정관 변경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21일 개정 사립학교법의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받아들여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톨릭학원의 개정 사학법 수용은 ‘사학법 불복종’ 선언 등을 통해 개방형 이사제를 강력히 반대해온 다른 종교 계열 사학재단의 정관 개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인적자원부는 이날 “가톨릭대와 동성고 등 5개 학교를 소유한 가톨릭학원이 개정 사학법을 반영한 정관 승인을 요청해와 인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학원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사 15명 가운데 4명을 개방형 이사로 선출하도록 하는 등 정관을 크게 고쳤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은 사학재단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가톨릭 계열인 상지학원(가톨릭상지대)과 기독교 계열인 계명기독학원(계명대), 불교 계열인 보문학원(서울불교대학원대학) 등 종교 계열 재단도 개정 사학법을 반영해 정관을 고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298개 대학 사립재단 가운데 36.6%인 109개 사립재단이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처리된 사학법 개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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