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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성소수자 수용자 편견 담긴 ‘여장남자·남장여자’ 분류 사라졌다

등록 2021-09-27 16:15수정 2021-09-27 20:22

지난해 개정된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자 관련 지침 최근 공개돼
여장남자·쉬메일 등 삭제,‘논바이너리’도 트랜스젠더로
국제적 성소수자 인권기준 ‘욕야카르타 원칙’ 인용
“성소수자 독거수용 원칙 유지는 한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지난해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지난해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담긴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자 관련 내부 지침이 대폭 수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개정된 지침에 ‘여장남자’, ‘쉬메일’, ‘이상복장 선호자’ 등 논란이 됐던 표현은 삭제됐고, 국제규범에 맞는 성소수자 정의를 담았다. 다만 성소수자 입소자를 일상생활에서 다른 입소자와 ‘격리’하는 원칙은 유지돼 한계로 지적된다.

27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개한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에는 성소수자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겨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7월 같은 제목으로 성소수자 수용자를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새롭게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성소수자 시민단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공개 청구를 해 지난달 말에야 공개됐다.

지난해 개정돼 최근 공개된 법무부의 비공개 지침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 갈무리. 천주교인권위원회
지난해 개정돼 최근 공개된 법무부의 비공개 지침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 갈무리. 천주교인권위원회

개정된 지침은 2019년 7월 지침보다 성소수자의 정의와 유형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지침은 성소수자 유형에 ‘여장남자’를 포함하는 등 성 정체성으로 보기 힘들거나 편견이 담긴 표현을 담아 분류했었다. 개정된 지침은 성소수자를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양성애자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트랜스젠더’에 트랜스여성·남성뿐 아니라 논바이너리(비이분법적) 트랜스젠더를 포함했고,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과 지정 성별이 다른 경우 트랜스젠더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박한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 대표)는 “한국의 국가기관이 성소수자를 정의할 때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등 ‘인권적으로 올바른’ 정의를 내놓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고 했다.

지침이 참고한 국제규범으로 ‘욕야카르타 원칙’을 언급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욕야카르타 원칙은 지난 2006년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에 모여 마련한 국제 성소수자 관련 인권 기준이다. 법무부는 지침에서 욕야카르타 9원칙을 인용했다. 이 원칙은 구금시설 배정 시 수용자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적합한 서비스·보호조처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한희 변호사는 “욕야카르타 원칙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만든 국제적인 성소수자 관련 원칙인데, 한국에서는 국제인권법의 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범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런데 이를 법무부가 근거 규범이자 원칙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개정된 지침이 여전히 성소수자 수용자를 비성소수자 수용자와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지침은 성소수자 수용자가 운동·목욕 등을 별도로 받게 하고, 수용 거실 앞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수용자가 원하거나, 자살·자해 등의 우려가 있을 때 혼거수용도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아놓았다. 박한희 변호사는 “독거 수용 원칙은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는 비성소수자와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개인의 의사나 처한 상황에 따라 독거수용할 것인지 혼거수용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지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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