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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포토] ‘56년 만의 미투’에 응답하라!

등록 2021-11-25 18:08수정 2021-11-25 19:26

1964년 유죄받은 최말자씨, 재심 개시 요구 1인시위
법원, ‘56년 만의 미투’에 응답하지 않고 기각
최말자씨가 대법원 앞에서 25일 낮 서울 서초동 대법원 들머리에서 재심 개시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최말자씨가 대법원 앞에서 25일 낮 서울 서초동 대법원 들머리에서 재심 개시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18살이던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재심 개시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5월 최씨는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최씨가 제시한 증거들이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성차별적 인식이 만연했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할 때 법관 등의 직무상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최말자씨는 지난 9월 10일 재항고를 진행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남성의 혀를 깨문 최씨는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근까지 이어지는 미투 운동을 지켜본 최말자씨는 “여성들이 겪는 현실이 지금도 다르지 않음에 분노하고, 본 사건을 해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가 1인 시위를 진행한 11월 25일은 여성폭력추방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최씨와 함께 재심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최씨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싸울 거라고 말했다. 강창광 기자
최씨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싸울 거라고 말했다. 강창광 기자

1인 시위하는 최씨 뒤로 ‘자유·평등·정의’가 새겨진 대법원 청사가 보인다. 강창광 기자
1인 시위하는 최씨 뒤로 ‘자유·평등·정의’가 새겨진 대법원 청사가 보인다. 강창광 기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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