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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어린이 성범죄 사진·주소 신상 공개

등록 2006-02-21 19:28수정 2006-02-21 19:30

청소년위, 근절대책 발표
앞으로는 13살 미만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가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또, 일반 성범죄의 경우도 재범 때는 상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이런 내용은 지역 주민들 두루 열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1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청소년위원회는 성 범죄자 가운데 신상공개 제외자는 의무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성범죄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철폐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소년위원회는 2001년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함께 거주하는 시·군·구까지만을 연 2회 공개해 왔다. 청소년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성폭력 재범자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피해자의 가족 등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지난해 연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며 “하지만, 최근 초등생 성추행 살해 사건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좀더 강력한 대처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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