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국민주권재판론 재강조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법관들은 재판권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주권 재판론’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군·공익법무관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법정에서 만나는 국민은 재판 당사자이기 이전에 재판권을 수여한 국민임을 잊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언론이 자신의 말을 “포퓰리즘 재판을 부추긴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발언의 취지와 다른 보도가 나갔다”며 “이 사건을 통해 법관과 국민의 소통이 중요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 법원장은 지난달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몇몇 언론은 이에 대해 “여론에 좌우되는 국민재판론”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법원장은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의 구술에 의한 공방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고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증거조사를 토대로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며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재판부에 대한 청탁이나 전관예우 시비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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