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 대표자들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폐지 특별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국가는 생명박탈권 없어”
“사회보호 위한 최후수단”
“사회보호 위한 최후수단”
“사형이 범죄 피해자 쪽에는 일시적 보상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형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인간성을 말살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허일태 동아대 교수·법학)
“사형폐지론은 살인자가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내가 자의적으로 이 약속을 위반해 당신을 죽이는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미리 하라’고 요구한 것을 승락하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정의에 반하는 주장인가.”(이재교 변호사·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사형제의 존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차원에서 사형제를 놓고 공청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대법원쪽 토론자 확답 피해
공청회에서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는 “사형제는 흉악범을 제거하는 중요한 제도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해 준다”며 “사회를 지키기 위한 필요악이자 최후의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민경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도 “국민 모두가 사형제도가 존치한다는 것 자체를 정말 불필요한 것으로 느낄 때까지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일태 동아대 교수는 “한국의 사형제는 국가의 재정과 인력, 보안상 문제로 중범죄자를 평생 감옥에 가둬둘 수 없는 사정에서 기인했다”며 “이제는 이들을 무기수로 격리수용할 여력이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허 교수는 특히 “한국에서 사형제도는 권위주의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며 “정치적 악용과 오판 시정의 기회가 박탈된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김형태 변호사도 “미국·중국·일본 같이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오히려 끊임없이 강력사건이 일어난다”며 “흉악범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문화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론적 측면에서도 국가는 인간의 생명 박탈권을 갖지 못한다”며 “범죄자는 종신형 대체입법을 통해 처벌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사회적 부조체계를 확립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법무부와 대법원을 대표한 토론자들은 사형제 존폐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이헌규 대구지검 형사3부장은 법무부의 사형제 전면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 근본적인 연구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사형제 개선책과 폐지 대안을 동시에 제시했다. 사형제를 유지할 경우 △사형범죄 범위 축소 △사형 집행 유예제도 등을 도입하고, 반대로 폐지할 때는 △가석방없는 절대적 종신형 △일정 기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종교연합 ‘폐지특별법’ 통과 촉구 한편,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이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김형태 변호사도 “미국·중국·일본 같이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오히려 끊임없이 강력사건이 일어난다”며 “흉악범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문화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론적 측면에서도 국가는 인간의 생명 박탈권을 갖지 못한다”며 “범죄자는 종신형 대체입법을 통해 처벌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사회적 부조체계를 확립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법무부와 대법원을 대표한 토론자들은 사형제 존폐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이헌규 대구지검 형사3부장은 법무부의 사형제 전면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 근본적인 연구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사형제 개선책과 폐지 대안을 동시에 제시했다. 사형제를 유지할 경우 △사형범죄 범위 축소 △사형 집행 유예제도 등을 도입하고, 반대로 폐지할 때는 △가석방없는 절대적 종신형 △일정 기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종교연합 ‘폐지특별법’ 통과 촉구 한편,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이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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