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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사실혼관계 외국인, 자녀에 국적·영주권 부여

등록 2006-04-07 09:50

`혼혈인'→`결혼이민자 자녀' 용어 개정 추진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및 그 자녀에게도 국적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부색과 인종에 따른 차별적 의미가 내재된 `혼혈인'이라는 용어가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혼혈인 처우개선 대책을 열린우리당에 보고하고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외국인이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현행법상 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국내서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결혼이민자 자녀와 외국인 부모에게도 국적,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병역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혼혈인'을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개정하고 국제결혼가정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결혼가정 차별금지법은 인종, 피부색, 용모, 부모의 출신국가 등에 의한 차별 또는 모욕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최저생계자 대상 보육센터 운영 ▲학습장애아 특별교육 확대 ▲대학입학시 일정비율 할당제 등이 골자이다.


정부는 또 결혼이민자 출신국가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자를 출입국 관리 공무원으로 활용키로 했으며 사회적응교육, 정착지원,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외국인 전용콜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정책 개선책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말까지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키로 했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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