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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사실혼 관계 외국인·자녀에 국적 준다

등록 2006-04-07 18:51

법무부, 혼혈인 차별개선책…용어도 ‘결혼이민자 자녀’로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과 그 자녀에게 국적과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부색과 인종에 대한 차별적 의미가 있는 ‘혼혈인’이라는 용어가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

법무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혼혈인 처우개선 대책을 열린우리당에 보고하고,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외국인이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현행법상 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결혼이민자 자녀와 외국인 부모한테도 국적과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이 인종, 피부색, 외모, 부모의 출신국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뼈대로 △최저생계자 대상 보육센터 운영 △학습장애아 특별교육 확대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와 자녀 지원을 위해 올해 안으로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관리 공무원 채용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외국인 전용 콜센터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대학입학 때 혼혈 자녀에게 일정 비율의 할당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현재 지원입대만 가능한 혼혈인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혼혈 자녀 대입할당제와 병역의무 부과 등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실업계고 특별전형을 놓고 한 차례 논란이 제기된 만큼 대입할당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역의무도 실제로 혼혈인들이 지원입대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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