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는 25일 오후 부산 북구 덕천동 사무실에서 '노인수발보험 시범지사 개소식'을 갖고 노인수발보험 시범운영에 본격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인수발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이나 간호, 수발, 목욕,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보험제도이다.
노인수발보험 신청 대상은 2006년 4월 1일 현재 부산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수발인정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와 수발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시설 서비스나 재가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설 서비스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시설 등지에 들어가 수발을 받는 것이며 재가 서비스는 집에서 간병이나 간호, 주.야간 보호 등을 받는 것이다
노인수발보험 대상자로 인정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수발급여비 가운데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4월 1일 이후에 부산 북구에 전입해온 노인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 1일부터는 수발보험 대상이 우리 나라 전 지역 노인들로 확대된다"며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고용보험에다 노인수발보험이 도입돼 우리 나라도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운영반 ☎(051)330-1200로 하면 된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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