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도입도 검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후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전문가 회의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제1차 가족정책기본계획(2006-2010) 공청회를 연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2007-2008년 영아(0-2세)에 대한 자녀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고 2009년부터는 유아(3-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임신ㆍ출산 이후에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도 신설될 전망이다.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족정책기본계획은 이와 함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 일정기간을 아버지에게 할당하는 아버지 육아휴직제(할당제) 도입, 모집과 채용, 훈련 등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노인과 환자 등 장기 간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 대상의 가족간호휴가제, 저소득 취약계층 중 장애인가족과 중증질환자가족 등 과도한 돌봄노동이 불가피한 가족에 대한 가사ㆍ간병 도우미 파견 등 가족돌봄 서비스 방안도 논의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6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에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양육비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족정책기본계획은 이날 공청회 후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정선 기자 jsk@yna.co.kr (서울=연합뉴스)
가족정책기본계획은 이날 공청회 후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정선 기자 js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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