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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보호자 없이 한 정신장애자 조사는 위법”

등록 2006-05-03 10:06

인권위, 정신질환 성폭행피해자 진정에 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자와 동석하지 않고 조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자 입회를 막고 단독으로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시킨 점 등은 보호자 동석을 보장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모(29ㆍ여)씨는 "성폭행 피해에 대해 조사받던 중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으로 앓고 있던 장신장애가 악화됐다"며 지난해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했고 부산경찰청장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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