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에서 처형될 위기에 처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손정남씨 사건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북한 주민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며 인권위가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에 대해 기초조사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지만 이 진정의 피해자는 국가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북한의 주민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다"며 "인권위가 아직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인명이 달린 문제이므로 이 사건의 기초조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독교사회책임 등 북한 인권단체는 지난달 28일 "새터민(탈북자) 손정훈씨의 형 손정남씨가 북한에서 `민족반역죄'로 공개 총살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편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 특별위원회는 전문가 간담회 결과와 보수ㆍ진보를 포괄하는 북한인권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보고하고 지난달 특위 위원이 북한인권 자문을 위해 독일 등 유럽을 방문한 것을 보고했다.
정강자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정부에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권고할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표명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위 활동과 유럽 방문 결과 등을 토대로 북한인권 특위안을 완성해 전원위원회 의결에 부칠 계획이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