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인권·복지

65세 이상 45%, 매월 8만원씩 지급 추진

등록 2006-06-04 10:19

보험료율 12~13% 인상, 급여수준 40%로 인하
복지부, 국민연금개혁방안 보고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45%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12~13%로 인상하고, 급여수준은 현행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장기적으로 40%까지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개혁 방안을 마련, 최근 열린우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45%의 중.하위계층 노인들에게 국고로 매월 8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약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기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지급대상 기준 등이 불분명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55% 노인들의 저항이 우려되는 등 실제 시행까지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의 기금소진을 늦추기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 인상률을 12~13%로 다소 낮추기로 했다.

반면 급여수준은 현행 평생소득의 60%에서 1단계로 50%로 낮춘 뒤 2단계로 40%까지 낮춰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치중립적인' 상설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개혁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함께 국내 연금체계를 기초보장제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4단계로 구성하는 중층체계로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퇴직연금제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한 개인이 퇴직 이후 4개 연금을 통해 월 소득의 70%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