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CCTV 개인영상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앞으로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경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CCTV 설치가 아예 금지되며 개인 영상자료의 저장과 열람도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CCTV란 일정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또는 무선 전송로를 통해 특정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 설치는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교통정보 제공 및 법규위반 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등과 같은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도로나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CCTV의 설치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며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따로 지정하는 등 개인 영상자료의 저장과 열람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임의 조작, 회전ㆍ줌인ㆍ녹음 기능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대해 최근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지만 CCTV와 관련된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대책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확정, 7월 중 해설서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대해 최근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지만 CCTV와 관련된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대책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확정, 7월 중 해설서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