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진정대상 구금시설ㆍ경찰ㆍ검찰 순
사회적 신분ㆍ장애ㆍ나이 차별 여전
사회적 신분ㆍ장애ㆍ나이 차별 여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까지 접수된 2만여건의 진정 가운데 `10대 진정'을 자체 선정해 4일 발표했다.
인권위가 선정한 `10대 진정'에는 공무원 채용시 키ㆍ몸무게 제한 평등권 침해 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과 규정에 대한 진정, 부안 핵 폐기장 건설 추진절차 행복추구권 침해와 여의도 농민시위 농민 사망사건 관련 조사 및 권고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에 대한 진정이 망라돼 있다.
지난해 말 제대 직후 암으로 사망한 노충국씨 사건을 다룬 ▲군인의 의료접근권 보장 권고 ▲군 동성애자 사병 차별 사건 등 군 관련 진정도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과 외환은행 역직위 나이차별 관련 권고 등 취업 및 직장에 관한 진정과 출입국보호과정의 폭행 사건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와 학생두발 기본권 인정 권고 등이 `10대 진정'에 들었다.
2001년 11월26일부터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검찰 관계자의 폭언에 관한 정모(48)씨의 진정으로 2만번째 접수받은 것을 기념해 `10대 진정' 선정과 함께 5년 동안의 진정 유형과 특성을 정리했다.
진정사건 유형으로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이 1만5천983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해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11%)이나 기타 법령ㆍ제도 개선 등에 관한 진정(8.4%)보다 훨씬 많았다.
인권 침해로 진정된 국가기관은 구금시설(45%), 경찰(21.5%), 검찰(5.6%) 등 순으로 나타났고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사회적 신분(25%), 장애(11.3%), 나이(8.5%) 등이 주 대상이다.
진정인 성별로는 남성 1만3천612명, 여성 1천779명으로 남성이 월등히 많았고 연령별로는 30~50대가 9천234명으로 전체 진정인의 절반에 육박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더욱 역점을 둘 분야는 빈곤, 양극화, 시설생활자 등 소외계층의 인권문제"라며 "사회갈등과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 화해, 합의, 중재와 같은 대안적 권리구제를 모색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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