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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해설] 4대사회보험 왜 징수통합하려고 하나

등록 2006-08-17 16:52수정 2006-08-17 21:59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체계를 개편해 하나로 통합·운용하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부처 이기주의와 각 공단조직의 반발 등으로 좀처럼 진전이 없었지만,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시행을 앞두고 다시 제기된 것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가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고, 근로소득지원세제는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탄력받은 개편 논의=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면서 범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는 각 부처의 의견을 듣는 자리 였으며 논의 내용은 물론 대통령 보고일정 등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에는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 국세청 이관에 관한 원탁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류만희 교수(상지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는 이날 “근로소득지원세제와 노인수발보험제 도입 등 사회복지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사회보험 통합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소득파악 인프라추진단’을 지난해 10월 꾸려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국세청이 앞으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략 2500명의 인력을 추가 고용할 것으로 참여연대는 파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노인수발보험이 본격 시행되면 단계적으로 2000~3000명 정도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대규모 신규 인력이 필요해지면서 각 공단 부과·징수 업무 인력의 비효율적인 중복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문혜진 참여연대 사회인권국 팀장은 “현재 각 공단에서 보험 자격관리와 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3개 공단 총 1만8000여명 가운데 45~48%를 차지하고 있어 겹치기 현상이 심하다”며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면 ‘겹치기 인력’을 다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아가 통합된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이 맡게 되면 사회보험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 거듭=기실 4대 사회보험 개편 논의가 90년대 중반부터 나왔던 ‘묵은 논의’다. 4대 사회보험의 각기 다른 적용·징수체계 때문에 가입자가 불편하고 행정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해당 부처 이기주의와 각 공단의 조직 이기주의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관계 부처가 협의해 보험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보험 적용·징수 효율화 방안>을 마련됐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계 등은 정부의 이런 접근은 이용자 편의와 행정 효율성만을 고려한 ‘기술적·기능적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단순히 효율성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 등을 이끄는 방향으로 개편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갈등 여전...논의는 계속될 듯=하지만 징수 업무 일원화 등 4대 사회보험 논의는 논의과정은 물론 실제 추진과정에서 노조의 반발 등으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과세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며, 복지부와 노동부도 적용 대상 등 특성이 다른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모두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각 공단은 자격 업무와 부과·징수 업무의 주체가 각각 공단과 국세청으로 달라지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학계는 한국 사회복지 성숙을 위해 사회보험 통합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태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으로 강화될 국세청의 저소득층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에 사회보험이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국세청 이관 방안은 사회복지학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주 기자 pear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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