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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터넷 주민번호 대체수단 9월중 확정

등록 2006-08-23 16:19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글 올리기를 위한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과 사용방식 등이 9월중 확정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여론을 수렴, 9월 중 대체수단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방문자가 찾는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실명제가 내년께 도입돼 주민번호 유출을 우려하는 네티즌들의 대체수단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와 정보보호진흥원이 마련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원확인수단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넷 본인확인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본인확인을 하면 대체수단을 발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서비스를 위해 하나의 계정만 부여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방안과 ID와 패스워드를 분실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를 고려해 연령확인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본인확인기관은 가입자가 보유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해 모든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범용성을 높이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가상주민번호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서비스 △그린버튼 서비스 △개인ID인증 서비스 △개인 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 보호서비스등 5가지 대체수단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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