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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휴가병 운전금지 강제는 인권침해”

등록 2006-08-28 10:18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휴가 사병에게 `출타병(出他兵) 준수사항'으로 차량 운전이나 오토바이 탑승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는 군대 내 관행이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타시 자가운전이 군인의 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출타병들의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준수사항의 서약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서약의 집행이 강제돼 있지 않지만 조사 결과 상당수의 부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홍모(27)씨는 "사병의 출타 시 `나는 자가운전 및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도 하지 않겠다. 위 사항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출타병 준수사항'을 강제로 서명케 하고 있는 관행이 부당하다"며 5월에 인권위에 진정했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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