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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부러진 체조 꿈나무에게 8억 배상하라

등록 2006-09-05 19:00

고교 선배 벌받다 전신불구
선배가 무리한 동작을 강요해 다친 고교 체조 선수가 상급생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조경란)는 고교 시절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임아무개씨와 가족들이 당시 3학년생 손아무개씨와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씨와 학교쪽은 함께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체조선수였던 임씨는 ㅅ체고 2학년인 2004년 6월 25일 학교 체조장에서 자율훈련을 하던 중 선배가 지시한 고난도 공중돌기 벌칙훈련을 이행하다 척추가 부러져 전신불구가 됐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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