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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법원 “강박장애도 엄무상 재해”

등록 2006-09-27 01:43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26일 업무 스트레스로 ‘강박 장애’를 겪는 전 섬유공장 노동자 김아무개(6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박장애’란 원치 않는 생각이나 충동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스스로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사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으나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원청업체로부터 품질 하자로 감점을 받은 이후 불안증세와 초조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70년부터 섬유화학분야에서 일해온 김씨는 1987년 섬유업체인 ㅍ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입사 뒤 산재가 일어나고 제품 품질로 지적받자 퇴근 후에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제품을 확인하는가 하면 기계의 중요부품이 분실될까봐 차에 싣고 다니는 등 심한 강박 장애를 겪었다. 김씨는 2001년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퇴직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냈으나 공단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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