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반인륜적 범죄·인명경시풍조에 경종”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동윤)는 10일 임산부를 성폭행해 태아를 숨지게 한 한모(30)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씨가 절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수차례 걸쳐 강도를 일삼아왔으며 특히 임신 7개월된 임산부의 애원에도 불구, 성폭행해 태아를 유산시킨 점을 고려할 때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인명경시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피고인은 지난 7월 유 모(29)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뒤 유씨를 성폭행해 유산시키고 8차례 걸쳐 차량과 병원 내 금품을 훔치다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우명 기자 lwm123@yna.co.kr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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