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계약ㆍ별정직 직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고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인권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1월 계약ㆍ별정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27명을 대상으로 일반직 특별채용 시험을 치러 27명 모두 5급, 6급, 7급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채용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 헌법과 행정법ㆍ인권법 두 과목(5급 논술추가)으로 평균 60점을 넘고 40점 미만 과목이 없으면 인원에 상관없이 합격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요즈음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데 외부에는 특별채용 공고도 내지 않고 내부 직원만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느냐"며 "더구나 지원자가 100% 합격할 만큼 시험문제를 쉽게 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인권위의 5급시험 문제를 9급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풀어보게 했더니 평균 80점이 넘을 정도였고 6급과 7급 문제수준도 마찬가지"라며 "출제위원을 분석해보니 인권위와 관련된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계약ㆍ별정직은 전보나 승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권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치른 시험이었다"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했고 외교통상부나 통일부도 비슷한 방식의 정규직 전환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용시험 문제는 외부 출제위원들이 내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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