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사형이 집행된 인사들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사형당한 우홍선씨 부인 강선희(74)씨 등 유가족 45명은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국가기관 자체 조사 결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쪽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명예회복 차원의 형사 재판 재심과는 별도로 사형 이후 유가족들이 수십년 동안 겪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사형당한 8명의 유가족들이 모두 참여했으며, 가족별 손해배상 청구액은 36억~48억원으로 정해졌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며 관련자 24명을 구속한 뒤, 이듬해 4월9일 대법원의 사형 확정판결 뒤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중앙정보부가 자행한 권력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유가족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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