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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법률 제정하라” 한국정부에 권고

등록 2006-11-04 01:21수정 2006-11-04 01:58

유엔 인권위원회는 3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처를 취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위원장 크리스틴 샤네)는 이날 오전 팔레 드 나시옹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26일 진행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3차 보고서에 대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3개 항목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최고 3년 징역, 전과 기록, 출소 뒤 공직 진출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한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죄)를 적용할 경우 B규약과 모순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부부 강간 등 가정 폭력과 싸우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또 외국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교육·사회보장, 정신병원 등 모든 구금시설에서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독립적인 조사와 비디오 녹화를 확보할 것 등에 대해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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