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긴급지원 생계비를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가 지원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현재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 수준(4인가구 기준 약 7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정책자문협의회와 전담공무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생계비 지원액을 100% 수준(약 11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둔 때만 지원하던 것을 방문동거·거주·재외동포·영주 등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 제도는 주소득원의 사망·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이나 가정폭력, 화재, 이혼 등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생계·의료·주거·연료비·해산비·장제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 탈피를 돕는 것이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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