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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위구르 운동가 아들 탈세혐의 실형

등록 2006-11-28 18:46

인권운동가 러비야
인권운동가 러비야
러비야 아들 아리무 구속…‘중국의 정치보복’ 논란
미국으로 망명한 위구르족의 인권운동가 러비야의 아들 아리무가 탈세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당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영문판은 신장위구르족자치구 법원이 러비아의 아들인 아리무 신장 에이커다 공사 대표에게 탈세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형과 벌금 6만달러(약 6000만원)를 부과했다고 28일 전했다. 또 러비야의 다른 아들인 카하얼도 탈세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그에게는 벌금형만 부과됐다. 보도를 보면, 아리무는 사영기업을 운영하면서 약 2만6000달러(약 2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홍콩의 ‘인권관찰’ 소속 연구원인 니구라 베이커린은 “이번 사건은 러비야가 위구르족을 위해 활동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우리는 피고가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자영 사업가로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과 신장자치구 인민대표를 지낸 러비야는 위구르족의 민주·종교·문화·자유 운동을 지지해 1996년부터 당국과 관계가 나빠졌다. 그는 1998년 8월 신장을 방문한 미국 국회 대표단과 회견한 뒤 중국당국에 체포당해 2000년 3월 “외국에 불법적으로 국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죄목으로 8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2005년 병보석으로 석방된 러비야는 미국으로 망명해 위구르족을 위해 활동해왔다. 슬하에 11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6명의 아들은 미국에, 5명은 신장에 있다.

이상수 기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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