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정부는 국제법과 헌법에 비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할 의무와 근거가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석상 북한지역의 인권침해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인권개선에 있어서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하고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접근하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 방법이 평화적이어야 하고 정부와 민간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접근원칙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북지원사업을 투명하게 지속해야 한다"며 "재외탈북자와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북한인권 실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논의한 결과 북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는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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