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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기업 65% 직장보육 의무 ‘외면’

등록 2007-02-13 10:47

지원 확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은 증가
근로자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등 직장보육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의 65% 가량이 직장보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560개 중 64.8%에 달하는 363곳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지급, 위탁보육 등 소속 근로자에게 보육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확대 등으로 직장보육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장 비율은 2005년 27.5%에서 작년에는 35.2%로 높아졌다.

유형별로 보면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비율이 2005년 16.0%에서 작년에는 20%, 보육수당 지급업체는 7.8%에서 9.3%, 위탁보육 업체는 3.7%에서 5.9%로 증가했다.

정부는 기업이 보육시설을 자체 운영하는 경우 시설비 및 물품 구입비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로 매월 1인당 8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051-328-5272)로 문의하면 된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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