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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성매매여성 에이즈 검진 폐지권고

등록 2007-02-26 17:15

익명성 보장ㆍ가족 강제검진 철폐…논란 계속될듯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강제검진 조항을 삭제하고 감염인(HIV감염인ㆍAIDS환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대한 에이즈 강제검진 조항과 관련해 검진대상이 대부분 여성인 반면 실제 감염인의 90%는 남성인 점에 비춰 감염예방의 효과를 알 수 없고 여성차별적 요소가 있어서 삭제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인권위원 중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해 검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강제검진이 신체의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데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질병의 매개자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개정안에 익명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설조항이 마련된 만큼 의사가 감염인을 확인했을 때 보건소장에게 익명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감염인의 주소이전시 신고의무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에이즈 감염사실이 확인됐을 때 감염인의 배우자에게는 통보하되 되도록 감염인의 동의를 구하고 그 밖의 동거인과 가족에게는 고지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직장 건강진단에서 에이즈 감염인이 확인됐더라도 사업주에게 일괄 통보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게 알리라고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인권위는 감염인의 배우자ㆍ동거가족에 대한 역학조사 강제규정과 감염인이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하거나 혈액ㆍ체액을 통해 에이즈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이즈환자 중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가 보건당국의 치료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치료와 보호조치의 내용이 불분명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차별사례를 포함하고 의료종사자에게 감염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도 했다.

한편 인권위 권고안이 시행되면 감염인의 익명성 보장으로 인해 추적관리가 어렵고 감염인이 헌혈한 혈액으로 인한 전염 등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인권침해와 국민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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