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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단체들 “4월 한달 신고없이 집회·시위”

등록 2007-03-25 15:36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5일 "경찰이 사실상 집회 허가제를 운영하고, 시위대를 과잉진압하고 있다"며 "4월 한 달 동안 신고 없이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전용철씨와 홍덕표씨, 하중근씨가 시위 중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저지 집회에서 경찰은 시위대와 취재진을 폭행했다"며 "인권단체들의 경찰폭력 감시활동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보고 불복종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또 "경찰은 반FTA시위와 파병반대집회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ㆍ시위는 자의적으로 금지통고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발생한 경찰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이택순 경찰청장과 홍영기 서울경찰청장, 김동민 서울경찰청 차장을 직무유기와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데 이어 농민의 상경을 가로막고 이동권을 침해한데 대해 조만간 고소인단을 모집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또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미FTA저지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경찰이 시위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차벽으로 행진을 제한하고, 사진을 찍는 행위 등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항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경찰의 무인정찰기 도입계획과 시위대의 복면착용을 금지한 집시법 부분개정안 등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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