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폐간되고 조용수 사장이 사형당한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재심이 청구됐다.
故 조용수 사장의 동생인 조용준씨의 변호인인 류혜정 변호사는 10일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명백한 재심의 사유가 있는 만큼 재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혁신계 진보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체포한 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것을 말한다.
류 변호사는 "당시 조 사장에게 적용된 특별법은 사회단체 주요간부에 적용되는데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민족일보를 사회단체가 아닌 언론사로 판단하면서도 조 사장을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로 판단해 선고 및 집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조 사장은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에 참가는 했지만 주요간부가 아닌 점은 당시 증거 상 명백하며, 또 당시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66일 동안 구금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법으로 규정한 재심사유 제7호에 해당한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류 변호사는 "조 사장의 범죄사실 중 핵심은 당시 사설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고무 및 동조 했다는 것이지만 사설이 신문에 게재됐을 당시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1960년 중반에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가 발족했으나 이후 4개의 각기 다른 정당으로 나눠졌고, 문제가 된 사회대중당은 1960년 11월 세워졌기 때문에 최초 창당위에 참가한 조 사장과 사회대중당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다고 류 변호사는 설명했다.
당시 민족일보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모씨도 이날 함께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민족일보 사건에 이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들의 재심청구와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준호ㆍ배병희 간첩사건'과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사건', `태영호 납북사건'의 당사자들은 각각 변호인을 지정,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며 `김익환 일가 고문사건'의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수근 간첩사건'의 경우 2005년 7월13일 재심을 청구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김태종 성혜미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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