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좋은나라운동본부’ 캡쳐 화면.
국가인권위, “촬영때, 당사자 사전 동의 구하는 절차 필요”
‘고의적인 거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당사자 동의없는 촬영과 방송”은 ‘사생활 침해’인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인 보도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방송> ‘좋은나라운동본부’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공공기관 5곳에 “프로그램 제작에 협조할 때 인권침해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관세청, 서울시,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노동부가 <한국방송>과 공모해 몰래카메라 촬영방법으로 ‘좋은나라운동본부’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받아들여, 최근 이 프로그램의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프로그램은 6mm 카메라를 돌출시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기법을 쓴다고 볼 수 없다”며 “몰래카메라를 쓰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이 프로그램 촬영에 협조할 때는 촬영 대상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방송사와 동행해 조사를 나가서 촬영 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는 화면을 통해 지인들이 조사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다.
KBS 프로듀서 “개인 인권 만큼 공공성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박흥영 <한국방송> 책임프로듀서는 “제작진과 협조하는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촬영한 부분 가운데 인권침해가 될 만한 부분은 편집해서 내보내지만 화면 전체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는 한 가족이나 일부 지인들이 촬영대상자를 알아보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프로듀서는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공공성이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며 “촬영 나가서 찍어온 부분 가운데 정도가 심한 화면은 최대한 자제하는데 이 수준도 방송하지 못한다면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 “명예훼손 있더라도 공익 목적일땐 위법성 없어” 한편 지난 2004년 12월 법원은 방송사의 고발프로그램으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 판사는 김아무개씨가 자신을 부유층 고액 체납자로 고발한 ‘최재원의 양심추적’ 프로그램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방송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기각했다. <한국방송>의 ‘좋은나라운동본부’ 프로그램은 국가기관이 고의적인 거액의 세금 체납자나 금지된 수입품을 밀반입하는 여행객 등을 찾아내 조사하는 현장을 동행촬영해 고발하는 ‘양심추적’이라는 꼭지를 방송하고 있다. 이번 진정건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한정돼, <한국방송>은 권고대상 기관에서 빠졌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 서울시, ‘세금 안내면 처들어 간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박흥영 <한국방송> 책임프로듀서는 “제작진과 협조하는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촬영한 부분 가운데 인권침해가 될 만한 부분은 편집해서 내보내지만 화면 전체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는 한 가족이나 일부 지인들이 촬영대상자를 알아보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프로듀서는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공공성이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며 “촬영 나가서 찍어온 부분 가운데 정도가 심한 화면은 최대한 자제하는데 이 수준도 방송하지 못한다면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 “명예훼손 있더라도 공익 목적일땐 위법성 없어” 한편 지난 2004년 12월 법원은 방송사의 고발프로그램으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 판사는 김아무개씨가 자신을 부유층 고액 체납자로 고발한 ‘최재원의 양심추적’ 프로그램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방송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기각했다. <한국방송>의 ‘좋은나라운동본부’ 프로그램은 국가기관이 고의적인 거액의 세금 체납자나 금지된 수입품을 밀반입하는 여행객 등을 찾아내 조사하는 현장을 동행촬영해 고발하는 ‘양심추적’이라는 꼭지를 방송하고 있다. 이번 진정건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한정돼, <한국방송>은 권고대상 기관에서 빠졌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 서울시, ‘세금 안내면 처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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