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법무부의 ‘2007~2011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과 비전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한겨레> 23일치 10면 참조)
인권위는 23일 “법무부가 지난 22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에 걸쳐 시행해야 할 중장기 계획임에도 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과 비전이 제시되지 못했다”며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 도입 등 주요 쟁점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애초 우리의 권고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가장 큰 심혈을 기울였지만, 법무부 계획에는 장애인 보험이나 민간부문 고용차별, 빈곤 아동,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년 동안 인권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인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2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증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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