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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금융소외계층에 교육비 등 6400억원 지원

등록 2007-06-05 19:47수정 2007-06-06 00:31

금융 소외계층 지원 대책
금융 소외계층 지원 대책
휴면예금·사회공헌기금 등 활용…25만명 혜택
저소득층 대학생 17만명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 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저소득층에 국고와 공익기금이 지원된다.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법으로 제한되면 대부업체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어 재정과 휴면예금, 증시 상장을 전제로 생명보험회사들이 내놓기로 한 사회공헌기금 등을 이용해 금융 소외 계층 25만명에게 교육비·의료비·창업자금 등으로 6400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 2학기부터 중·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17만명)의 경우 현재 2%인 이자율을 무이자로 바꾸기로 했다. 전체 학자금 대출자(50만명) 가운데 소득 상위 30%(15만명)는 지금처럼 국고채 이자율(약 5%)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또 상위 30%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뺀 대출자(18만명)는 국고채 이자율보다 2%포인트 낮은 3%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기 교육비 대출 제도도 생긴다. 이 제도는 연간 200만원, 총 600만원 한도 안에서 교육비를 빌려주고, 대출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때까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금리는 상환 당시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무이자 또는 저리로 책정된다. 재원은 휴면예금 관리재단 등 앞으로 마련될 공익기금 재원 가운데 연간 18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도입된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을 현행 최저생계비(4명 기준 121만원)의 130% 이하 소득 가정에서 15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 복지지원 대상 가정은 각종 검사나 치료를 받으면서 지출한 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금 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횟수는 1~2회, 지원 대상은 연 1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중·저소득층을 상대로 의료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긴급한 의료 수요가 발생했을 때 급전을 구하느라 사금융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 대상자 가운데 의료비 부담이 큰 소득 수준 하위 30%(약10만명)다. 7월 중 설립할 예정인 사회투자재단과 휴면예금 관리재단이 출범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1500억원의 재원으로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를 활성화해 신용이 낮아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의 창업과 자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나 교육 관련 보험료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지원하는 소액 보험제도도 도입된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급하게 마련하려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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