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예방교육하라’ 권고
파견 직원의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파견사뿐 아니라 실제 근무 중인 회사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지난 1월 한 기업 임직원 자녀들을 위해 열린 영어캠프에서 영국인 원어민 교사 ㄱ씨는 여성인 보조교사 ㄴ씨의 허리 양쪽을 주무르고, ㄴ씨가 보는 앞에서 생리대로 입을 닦는 시늉을 했다. ㄴ씨는 이 영어캠프 주관사 직원이었으나, ㄱ씨는 파견 근무중이었다. ㄴ씨는 같은 달 인권위에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12일 “ㄱ씨의 행동이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파견 직원에 의한 성희롱을 예방할 의무는 파견사와 근무업체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성차별팀 최은숙 조사관은 “파견사는 직접 감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견 받은 회사는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희롱 예방 조처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며 “파견 근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 성희롱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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