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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그 최씨’가 누군지 알려지면 안돼” 인권교육 권고

등록 2007-06-21 18:07

지난해 10월11일 오전 10시께 대전 중구 오류동 ㅅ오피스텔 앞 도로. 최아무개(40)씨의 차가 주정차위반 단속에 걸렸다. 최씨는 홧김에 대전시청 소속 단속요원 김아무개(48)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김씨는 목과 허리에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틀 뒤인 13일 대전광역시청 공보관실은 이런 내용을 주차관리과로부터 넘겨 받은 뒤 보도자료를 만들어 시청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최씨의 얼굴과 차량번호가 드러난 사진이 첨부됐다. 사진은 관련 기사와 함께 인터넷 뉴스포털인 ㅍ미디어에 실렸다. 최씨는 그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사람들이 최씨를 ‘알아보면서’ 시작됐다.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서 ‘그 최씨’가 ‘이 최씨’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최씨의 부인 이아무개(36)씨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대전시청이 ㅍ미디어에 당시 현장 사진을 남편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도록 게시해 시정 홍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남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20일 “대전시장에게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7조를 인권교육 권고의 근거로 들었다.

대전시 공보관실은 인권위에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관련 사진자료 내용이 최씨와 직접 관련 있는 인물과 차량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며 “사진이 언론에 실리는지 여부와 실리는 방법(모자이크 처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언론사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보관실은 또 “ㅍ미디어에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게재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총괄팀은 “공보관실 주장대로 ㅍ미디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최씨의 사전 동의 없이 사진자료를 시청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해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했다”며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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