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70살 이상, 7월부터 65살 이상 전체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자 60%에게 한달 최고 9만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을 보면 연금 수령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해마다 선정하며, 국민연금 등 지급받는 다른 연금의 합계 액수가 선정기준액 미만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받을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실제 받는 기초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려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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