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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문화연대 “문신 불법화는 행복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등록 2007-07-13 14:41

문화연대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행복권 침해"라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문화연대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은 의료영역이 아니라 창작과 표현의 영역으로 의료권력의 독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표현의 소재나 대상에 한계가 있으면 안 된다"며 "의료법 개정안의 유사 의료행위 양성화 방안에 문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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