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의 시험시간을 적절하게 연장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에게 시험시간을 늘려줄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7년 교사임용 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자에게 일반 수험생보다 평균 1.2배 시험시간을 연장해줬지만 이는 형식적"이라며 "시험의 특성과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시험편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는 속도는 일반인들이 글자를 읽는 속도보다 2∼3배 느리며, 점자로는 도표를 작성할 수 없어 도표작성 방식을 설명한 뒤 도표를 풀어 점역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시험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추가로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 1급인 배모(21.여) 등 5명은 "교사임용 시험은 시각장애인의 수험시간을 1.2배 연장해 주지만 이는 수능과 사법시험이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해주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적절한 연장시간이 아니다"며 작년 8월 진정했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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