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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검찰 구속·구형 기준 개선…선고와 편차 줄어

등록 2007-09-13 11:59

검찰구형 대비 법원선고량 20%P 증가한 79%

서울중앙지검 등이 법원의 영장 발부 및 양형(量刑) 자료 등을 철저하게 분석한 뒤 그에 상응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형하면서 영장 발부율은 높아지고 구형량과 선고 형량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7월부터 사기ㆍ절도ㆍ상해 등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대 범죄에 대해 소속 검사 10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중앙지법의 선고량에 대한 분석을 벌여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 및 구형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예컨대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기죄의 경우 미합의 상태로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합의를 했을 때는 피해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불구속기소하고 5천만원 미만일 때는 약식기소하는 방식이다.

구형은 피해액이 3억~5억원은 징역 3년, 1억~3억원은 징역 2년, 2천만~1억원은 징역 1년으로 하되 합의 때는 3억원 이상은 징역 2년, 3억원 미만은 징역 1년으로 세분화했다.

절도죄도 단순절도는 원칙적으로 불구속하고 야간주거침입 및 특수ㆍ상습절도는 구속하며 구형은 단순절도 징역 1년(재범 1년6월), 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 1년6월(재범 2년), 특수ㆍ상습절도 징역 2년(재범 3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새 기준을 적용한 뒤 구속영장 발부율과 함께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이 선고된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법원의 형사사범에 대한 선고량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이 넘는 경우가 58%에 불과했지만 올해 7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사기ㆍ상해ㆍ절도범 924명 가운데 구형 대비 2분의 1 이상 선고된 경우가 733명에 달해 79%로, 이전과 비교해 무려 20%포인트 이상 뛰었다는 것.

신종대 2차장검사는 "구속 기준을 엄격ㆍ명확하게 하고 처분(구형) 기준은 세분ㆍ구체화해 검사의 기소권 등과 관련한 재량을 줄임으로써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 기준을 마련했으며 법원의 선고량도 감안했지만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범행수법 등 사건 유형에 따른 국민의 법 감정도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지검도 지난해 10월부터 범죄유형별 양형자료를 조사 분석해 실질적으로 구형하는 `적정구형제'를 실시해 적정구형제 실시 이전 3개월간 53.4%에 그쳤던 구형 대비 선고율을 이 제도 실시 후 3개월간 74.0%로 끌어올렸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 구형이 곧 법원 선고형'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사법 불신을 줄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구형량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덧붙이는 등 선처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 선고형량이 전보다 다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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