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부는 합산금액에서 20% 감액
재산이 없으면서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천700만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내년부터 매월 2만원-8만4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노인부부의 경우 월소득이 64만원 이하거나 재산이 1억5천360만원 이하이면 매달 4만원-13만4천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 발표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노인(192만명)은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은 7월부터 연금이 지급돼 전체 노인인구 501만 명 가운데 약 60%인 301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지급 기준은 독신노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뜻하는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이면 연금 지급 대상이다.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소득으로 간주되며 금융재산은 연 3%의 이자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9천600만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독신노인이나 재산 총액이 1억5천360만원이 넘는 노인부부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연금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녀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연금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독신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2만원 아래이면 전액인 8만4천원을 받지만 32만원 이상 34만원 미만 노인은 8만원, '34만원 이상 36만원 미만' 6만원, '36만원 이상 38만원 미만' 4만원이며 '38만원 이상 40만원 이하'는 2만원만 받게 된다. 노인부부는 소득인정액이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이면 독신노인의 2배인 4만원이 지급되며, '56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일 때 8만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이 '52만원 이상 56만원 미만'과 '52만원 미만' 부부는 합산금액에서 20%를 빼고 각각 12만원과 13만4천원이 지급된다. 52만원 미만이면 13만4천원이 지급되며 '52만원 이상 56만원 미만'인 부부는 9만6천원, '56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6만4천원이며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는 3만2천원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개인이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 ▲쌀 농사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업직불금 ▲전세거주자 보증금(5%) ▲상가 ▲자동차(시가표준액의 5%를 연소득으로 전환) 등이며 공공근로소득이나 주택을 저당잡히고 받는 주택연금, 가족으로부터 받는 용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소득활동과 재산보유 현황자료를 모의분석해 이같은 잠정안을 확정했으며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자의 재산조회를 거친 후 12월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모의분석에는 금융소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최종 확정될 지급기준은 현재보다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빈곤노인의 수를 크게 줄여 국민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접수는 우선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주 동안 각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진행된다. 65-69세 노인은 내년 4-5월경에 신청을 받고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와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수급자격 여부, 신청기간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10월초부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go.kr)를 운영할 예정이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9천600만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독신노인이나 재산 총액이 1억5천360만원이 넘는 노인부부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연금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녀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연금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독신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2만원 아래이면 전액인 8만4천원을 받지만 32만원 이상 34만원 미만 노인은 8만원, '34만원 이상 36만원 미만' 6만원, '36만원 이상 38만원 미만' 4만원이며 '38만원 이상 40만원 이하'는 2만원만 받게 된다. 노인부부는 소득인정액이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이면 독신노인의 2배인 4만원이 지급되며, '56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일 때 8만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이 '52만원 이상 56만원 미만'과 '52만원 미만' 부부는 합산금액에서 20%를 빼고 각각 12만원과 13만4천원이 지급된다. 52만원 미만이면 13만4천원이 지급되며 '52만원 이상 56만원 미만'인 부부는 9만6천원, '56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6만4천원이며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는 3만2천원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개인이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 ▲쌀 농사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업직불금 ▲전세거주자 보증금(5%) ▲상가 ▲자동차(시가표준액의 5%를 연소득으로 전환) 등이며 공공근로소득이나 주택을 저당잡히고 받는 주택연금, 가족으로부터 받는 용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소득활동과 재산보유 현황자료를 모의분석해 이같은 잠정안을 확정했으며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자의 재산조회를 거친 후 12월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모의분석에는 금융소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최종 확정될 지급기준은 현재보다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빈곤노인의 수를 크게 줄여 국민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접수는 우선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주 동안 각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진행된다. 65-69세 노인은 내년 4-5월경에 신청을 받고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와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수급자격 여부, 신청기간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10월초부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go.kr)를 운영할 예정이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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