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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월소득 40만원 이하 독신 노인 노령연금 2만~8만4천원 받아

등록 2007-09-13 20:52

내년 노령연금 시행…301만명 혜택 받을 듯
재산 없이 한달 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 없이 재산이 9700만원 이하인 ‘독신 노인’은 내년부터 달마다 2만~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또 ‘노인 부부’는 한달 소득이 64만원 이하거나 재산이 1억5360만원 이하면 달마다 4만~13만4천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잠정 결정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연금지급액은 ‘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표). 시행 시기는 만 70살 이상은 내년 1월이며 65~69살은 내년 7월이다. 대상 인원은 전체 노인인구 501만명의 60%인 30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및 액수를 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 자녀나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도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공근로소득이나 주택을 저당 잡히고 받는 주택연금 등도 소득인정액에 넣지 않는다.

반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은행의 연금 저축상품과 같은 개인연금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업직불금 △전세거주자 보증금의 5% △보유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5%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이번 잠정안은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 65살 이상 전체 노인의 소득 활동과 재산보유 현황 자료를 모의 분석해 만들었다. 이 모의분석에는 금융소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최종 확정될 지급기준은 이날 발표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노령연금 신청자의 재산 조회를 거친 뒤 12월말 최종 선정기준액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1937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해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만 70살이 넘는 노인들은 10월15일부터 5주 동안 각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65~69살 노인들의 신청기간은 내년 4~5월이다. 복지부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수급 자격 여부, 신청기간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10월 초부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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