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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정상회담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등록 2007-09-27 10:48

국가보안법피해자 가족모임은 27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가족모임은 "남북의 정상이 대등하게 자유롭게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설계하듯 북은 결코 반국가단체가 될수 없다"며 "그간 북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통일인사들을 이적행위자로 몰아 탄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가족모임은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지난 60년간 수많은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들을 양산해왔다"며 "정상회담을 기뻐하고 그 순항을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양심수들을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뒤 주한 미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가 14일 보석으로 석방된 사진작가 이시우(40)씨를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1인시위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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