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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미얀마로 강제귀국은 곧 죽음 의미
3개월마다 체류허가 도장 받고 휴~

등록 2007-10-01 20:38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르윈(42·왼쪽) 부회장과 조모아(35) 집행위원이 경기 부천시에 있는 동맹 사무실에 앉아 있다. 뒤로는 미얀마(버마)의 자유를 상징하는 황금공작기가 걸려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르윈(42·왼쪽) 부회장과 조모아(35) 집행위원이 경기 부천시에 있는 동맹 사무실에 앉아 있다. 뒤로는 미얀마(버마)의 자유를 상징하는 황금공작기가 걸려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버마민족민주동맹원 9명, 8년째 ‘난민 인정’ 법정투쟁

1·2심은 “난민 인정해야” 판결
법무부는 “악용사례 있어” 상고
‘난민기준 유엔보다 엄격’ 지적

조모아(35)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집행위원은 늘 출국권고서를 갖고 다닌다. ‘5일 안에 출국하라’며 법무부로부터 2005년 4월13일자로 받은, 추방명령서나 다름없는 출국권고서가 그에게는 ‘생명카드’다. 닳고 닳은 권고서 뒷면에 출국을 늦춰주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파란색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00년 5월 엔엘디 회원 21명과 함께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지금까지 이들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회원은 8명. 최근에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가족 3명이 추가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64명 가운데 11명은 적지 않은 숫자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에게 미얀마 군사정부로의 강제 귀국은 죽음을 의미한다.

난민 심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는 유엔난민구제고등판무관(UNHRC)이 펴낸, 각국 공무원의 난민 업무에 필요한 지침인 〈난민지위 인정 기준 및 절차 편람〉의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조모아에게는 그야말로 ‘권고’ 사항으로 그쳤다. 이들의 난민 심사에 참여했던 한 민간위원은 “당시는 난민 심사 초기라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유엔 지침과 달리 심사가 까다롭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2005년 7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모아 등 엔엘디 회원 9명은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인정 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을 낸 9명 가운데 “8명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가 항소를 했으나, 올 초 서울고법도 조모아 등 8명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무부가 다시 상고해 현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모아씨는 “버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는 한국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엔엘디 회원의 난민 인정에 인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은 “난민 인정과 관련해 40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순히 체류를 연장시키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8년째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는 조모아씨는 석 달에 한 번씩 출국기간 유예 도장을 받아야 한다. 오는 17일, 그는 자신의 생명카드에 파란색 도장을 받기 위해 서울출입국사무소를 또다시 찾아야 한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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