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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집회 캠코더 촬영자 체포는 인권침해”

등록 2007-10-11 11:01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중 노조원의 체포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 집회 참가자를 경찰이 체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보수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관과 평택경찰서장을 경고조치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지역 대표 A씨는 "3월7일 집회도중 캠코더로 집회 및 체포 상황을 촬영하던 집회 참가자를 경찰이 불법 체포해 포승과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진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평택경찰서는 "캠코더 촬영자에게 체포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조사 중 포승 등 계구 사용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집회 중 노조원의 체포 상황을 촬영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며 촬영자를 체포한 것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민주적 국정참여 및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체포된 노조원들이 도주나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계구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택경찰서는 구체적인 이유없이 과도하게 노조원들에게 계구를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경기경찰청장은 평택경찰서 경관들에게 경찰장구 사용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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