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재소자 폭행 교도관 감싸기 급급
인권위, 징계 권고 불이행에 CCTV 화면 공개
인권위, 징계 권고 불이행에 CCTV 화면 공개
인권위가 공개한 ‘폭행 교도관’ 영상
[%%TAGSTORY1%%] 재소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교정기관이 무시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이례적으로 폭행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아들을 면회하러 찾아가 보니 교도관한테 폭행을 당해 얼굴이 부어있었다”는 박아무개(55)씨의 진정을 받고 조사를 벌인 끝에 교도관이 박씨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26일 “이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교도관을 징계할 것을 안양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안양교도소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한 뒤 “해당 교도관이 피해자 박아무개씨에게 수용생활을 잘 하라고 등을 한대 두드리려다 어깨를 친 사실과 ‘임마’ 등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징계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므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이에 인권위는 15일 이례적으로 당시 폭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폭행 사실이 있음에도 안양교도소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제3자인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폭행 장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화면에는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수용자 박씨에게 교도관이 다가가 얼굴을 한차례 때리고 어깨를 때리는 장면 등이 나온다. 하지만 안양교도소 고충처리반 신의철 계장은 “소지가 금지된 쇠칼날을 가지고 있던 박씨로부터 자술서를 받는 중이었으며, 해석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앞뒤 정황을 볼 때 의도적이고 심각한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두고 인권위와 교정기관이 석달 넘게 ‘징계 권고→무시→증거 공개’ 등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사태를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교도관의 행위는 현행법을 어긴 범죄인 만큼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어야 한다”며 “교도소 쪽이 제 식구에 대해 온정적으로 판단할 것을 뻔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징계 권고로 그친 인권위가 이런 사태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도 “안양교도소의 행동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인권위도 인권 보호를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수위를 낮춘 권고안이 많이 수용되는 데 만족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TAGSTORY1%%] 재소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교정기관이 무시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이례적으로 폭행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아들을 면회하러 찾아가 보니 교도관한테 폭행을 당해 얼굴이 부어있었다”는 박아무개(55)씨의 진정을 받고 조사를 벌인 끝에 교도관이 박씨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26일 “이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교도관을 징계할 것을 안양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안양교도소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한 뒤 “해당 교도관이 피해자 박아무개씨에게 수용생활을 잘 하라고 등을 한대 두드리려다 어깨를 친 사실과 ‘임마’ 등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징계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므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이에 인권위는 15일 이례적으로 당시 폭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폭행 사실이 있음에도 안양교도소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제3자인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폭행 장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화면에는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수용자 박씨에게 교도관이 다가가 얼굴을 한차례 때리고 어깨를 때리는 장면 등이 나온다. 하지만 안양교도소 고충처리반 신의철 계장은 “소지가 금지된 쇠칼날을 가지고 있던 박씨로부터 자술서를 받는 중이었으며, 해석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앞뒤 정황을 볼 때 의도적이고 심각한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두고 인권위와 교정기관이 석달 넘게 ‘징계 권고→무시→증거 공개’ 등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사태를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교도관의 행위는 현행법을 어긴 범죄인 만큼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어야 한다”며 “교도소 쪽이 제 식구에 대해 온정적으로 판단할 것을 뻔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징계 권고로 그친 인권위가 이런 사태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도 “안양교도소의 행동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인권위도 인권 보호를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수위를 낮춘 권고안이 많이 수용되는 데 만족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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