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나와야 국제선 승무원 자격?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9일 국제선 승무원을 채용할 때 국내선과 달리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제한을 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쪽은 “다른 항공사와 차별화하기 위해 회사가 선택한 인사 전략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승무원은 수행 업무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의 업무 매뉴얼인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은 승무원의 업무를 국내·국제 노선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다 채용 공고에도 기내 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등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학력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항공사 입사를 준비하는 두명의 진정인으로부터 지난 1·2월 각각 진정을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뒤 국내선 승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뒤 국제선 승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권위는 “채용 당시부터 존재하는 차별이 이런 제도 도입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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