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내년 7월부터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이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법 명칭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ㆍ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가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종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차례에 한해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2008년부터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주당 15시간 이상과 30시간 이하' 조건 아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들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교육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사업주가 취해야 한다는 노력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고객 등 제3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구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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